조응천 “금태섭 징계 부적절… 낙천이란 벌 받았는데 또”

입력 2020-06-02 10:51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왼쪽 사진)과 금태섭 전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경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이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에 의하면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살아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투표)하면 된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금태섭 의원은 총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다”라며 민주당의 징계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따른 조치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