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인 등 관계자 6명과 함께 부산지법 1층으로 들어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마스크를 꼈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강제추행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향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동래경찰서 2층에 있는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경찰은 오 전 시장을 풀어준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해야 하는 최대 열흘간 유치장 생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법원에서 유치장까지 경찰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이나 호송 줄 등 경찰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 경찰 호송규칙에 따라 오 전 시장은 고령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오 전 시장의 이동 과정을 비공개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