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하고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男

입력 2020-06-02 10:24
국민일보 DB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55분쯤 군포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B씨 집으로 찾아간 뒤 평소 알고 있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 아버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