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서울 여의도 본사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KBS 측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KBS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용의자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