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최근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아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금 전 의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