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01 22: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이뤄진 ‘박사방’의 유료회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박사’ 조주빈(25)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 조씨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다.

경찰은 A씨가 조씨의 지시 없이 스스로 범행 가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A씨는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에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유료회원들과 마찬가지로 A씨가 어떤 구체적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