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광화문집회 불법 모금’으로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6-01 21:24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다만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고발 사건들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가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전 목사는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선거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됐다.

한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