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위증 교사 의혹’ 확인 절차 착수

입력 2020-06-01 20:33 수정 2020-06-01 20:44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주요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을 불러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한 전 총리 사건 의혹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이첩 받아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앞서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절차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권감독관실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진정인 조사 등 사건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감찰 혹은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MBC에 출연해 “제대로 된 조사가 돼야 한다. 하나의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최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2010년 수사 당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번복했다. 최씨는 이후 2011년 1심 재판에 출석해 “한 전 대표가 돈을 줬다는 사실을 말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9년이 흐른 현재 검찰이 당시 위증을 교사했다며 또 말을 바꾼 것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 “한 전 대표가 ‘3억원은 현금으로 차에 실어줬고, 5만원 짜리가 있었으면 주기 편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이래서 마약사범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구치소 동료 한모씨도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씨는 당시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구치소 동료들의 증언도 유죄 증거로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