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길냥이 머리에 박힌 ‘화살촉’… 법원이 내린 결론

입력 2020-06-01 17:12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캡처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동물단체 회원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택 마당에서 활로 길고양이의 머리를 겨냥한 뒤 사냥용 화살촉을 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군산 대학로 일대를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가 같은 해 7월 출동해 고양이를 구조했다.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검사한 결과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고양이 머리에 박힌 물체가 화살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로 3개의 날이 달려있으며 보통 수렵·살상에 사용된다. 단시간에 과다출혈 부상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탓에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달 29일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CCTV를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