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전 퇴직한 경우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재직 중에는 직장가입자였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내기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소득 없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다.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된다.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거나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전 의무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노령화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하여 노후 준비를 돕자는 취지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60세 미만이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으로 보험료는 9만원이다.
60세를 넘겨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등 만 60세 넘어서 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 향후 연금액을 늘리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있다. 이러한 제도를 임의계속가입이라 한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기간을 채우려고 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전까지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