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뉴딜’(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에 나선다. ‘원격의료’라고 적시하진 않았지만 1조4000억원들 들여 ‘착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건강취약계층 42만명에게 웨어러블과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건강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보건소에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에게는 웨어러블을 보급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취약 고령층 12만명에게는 사물인터넷(IoT)·AI 기반으로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자 한다. 말벗도 되어주고자 한다.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이다.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전국 1000여곳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설치하기로 했다. 비대면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면 추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원격 의료가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4일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을 하거나 처방을 하는 원격 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 전화상담과 처방이 허용되며 전화 상담 진찰료 청구 건수가 26만 건을 넘어섰다. 이에 원격의료 허용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진보 정계에서는 반대해 왔지만 정부의 입장 선회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셈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