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경찰 관련 주요 법령을 내부망 통합포털 공지사항에 1일부터 게재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집시법·경찰공무원법·도로교통법 등 5가지다.
형사소송법은 꾸준히 논의가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와 사법경찰관과 검사 간 협력관계가 명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 통제 권한을 갖는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에 성범죄 전력·직무 관련 배임·횡령 등이 추가된다. 성매매업주 유착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B경위 등 최근 경찰 관련 범죄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호·유찬이법’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현행 6종에서 18종 시설로 확대된다.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작성·보관·제출 및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해 5월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당시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 논란이 일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 도로 통행도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진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의무 관련 규정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재 포함)·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완화하는 집시법, 경찰관의 불이익 개선을 도모하는 새로운 경찰 공무원법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