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피해 군인도 전상 판정…법 바꾼 하재헌 중사

입력 2020-06-01 15:31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전상(戰傷·전투 중 부상) 판정을 받게 된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이뤄낸 성과다. 그는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양 다리를 잃은 뒤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公傷·교육, 훈련 및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재심의를 거쳐 전상 판정을 받아냈다.

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1사단 수색대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식에서 하재헌 중사가 전역사를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기존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입은 피해가 전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전적으로 하 중사 때문이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법에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말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이다. 전상 군경과 공상 군경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원금,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상 군경이 월 2만~3만원의 전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제외하면 혜택 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하 중사는 공상 판정이 나자 지난해 9월 이의 신청을 했다. 명예 때문이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을 폭넓게 해석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보훈처는 결국 재심의를 거쳐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