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기존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입은 피해가 전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전적으로 하 중사 때문이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법에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말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이다. 전상 군경과 공상 군경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원금,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상 군경이 월 2만~3만원의 전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제외하면 혜택 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하 중사는 공상 판정이 나자 지난해 9월 이의 신청을 했다. 명예 때문이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을 폭넓게 해석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보훈처는 결국 재심의를 거쳐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