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특고 고용보험 법안 최대한 빨리마련”

입력 2020-06-01 14:3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고용부

정부가 이달부터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이 장관은 연내에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 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근본적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달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업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6만8000여개 기업에서 113만여명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청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버팀목 삼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지원,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주간 방역 상태를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콜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곳으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받고 방역이 부실한 곳은 불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