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인권부는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내용이 담긴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청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수사 결재선 상급자를 통해 이뤄지던 조치가 수사검사에서 수사 결재선 상급자, 인권감독관을 거치도록 변경된 것이다.
출국금지 조치는 해외 도피를 막고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검은 “앞으로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와 조치의 연장·해제 등에 관해 적정성을 미리 엄정하게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뤄진 출국금지에 대한 사후 점검도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시범 실시했다. 대검은 “시범 업무기간 동안 출국금지기간, 요청서 기재사항, 통지유예필요성, 출국금지 연장 필요성, 대상자 이의신청에 대한 객관적 검토 등 우수 점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표준안을 일선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