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검찰 고발

입력 2020-06-01 12:59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이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tbs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누군가 대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문 중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대목에 대해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쓰는 단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인권평화당 최용상 대표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이 할머니는 격분하며 “내가 치매냐. 회견문은 직접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사준모는 김씨의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내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김씨가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