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사표 수리

입력 2020-06-01 11:25 수정 2020-06-01 11:38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병주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 소송 끝에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복직하며 제출했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 등 검사 5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1일 관보에 게재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법무부 소속 검사 2명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가 오고갔던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 이후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복직 후 사흘 만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은 중징계 사유라며 그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5월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25일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법무부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안 전 국장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해져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안 전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마모 검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이 결정됐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조모 검사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진모 검사는 지난해 3~4월 카페, 10월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주거지 공동현관문이 닫혀 있자 이를 차서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신모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