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취임 전날, 위안부 합의 면담 공개 미룬 외교부”

입력 2020-06-01 11:20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면담 기록을 두고 외교부가 ‘부득이한 사유’를 들며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열흘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5년 위원부 합의와 관련한 윤 의원 면담 기록 정보공개 결정 여부를 다음달 11일로 추가 연장했다고 1일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한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열흘 더 미뤘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은 그 바로 다음 날인 5월 30일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외교부가 든 ‘부득이한 사유’는 “본 청구 건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처리에 시간이 걸려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기로 한)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의원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의원에 대한 의혹은 지난달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다. 이 할머니는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도 이에 동조했다.

한변은 지난달 15일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지금 국민은 위안부 단체를 대표하는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의견을 제시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단체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