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와 B(40·여)씨에게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여성은 같은 날 동일한 죄명으로 똑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으나 사연은 각기 다르다.
A씨는 약 20년 전 첫 번째 결혼 했지만 2015년 이혼하고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2016년 12월 아들을 낳았고, 남 부러운 것 없는 삶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남편 사업이 망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임신 이후 생긴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결국 A 씨는 2018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다툰 후 만 2세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들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 장애를 보이는 등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후유증을 안게 됐다.
다만 숨진 아들에 대한 언급에서 눈물을 글썽이거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들에게 미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살짜리 딸을 살해했다. 딸은 사회적 연령이 2∼3세 정도에 불과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는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을 알았다. 남편마저 공황장애 등으로 휴직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게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2019년 8월 자택에서 딸이 처방받아 먹던 약을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약을 먹었다. 딸은 사망했고, B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탄식했지만, 그러면서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와 원인, 아동 보호에 대한 당부, 국가와 사회의 책임 등을 조목조목 읽었다.
박 부장판사는 “동반자살이란 명목으로 미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도 사건의 발생 원인을 부모의 무능력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고, 이런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 있다”라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우울증으로 아이와 동반자살 살아남은 엄마 2명 징역 4년
입력 2020-06-0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