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사는 아내를 찾아가 몸에 불을 질러 중상을 입힌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6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원룸에서 아내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인 A씨(53)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1일 입건했다.
A씨 몸에 붙은 불은 아내의 얼굴과 팔로 옮겨붙었고 이로 인해 아내 역시 얼굴에 1도, 몸과 양쪽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도 왼팔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1층 10㎡(소방서 추산 51만원)를 태우고 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원룸 건물에 있던 5명이 대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피신해 있는 곳에 남편이 찾아갔다”며 “치료한 뒤 조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