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웹사이트(covid19.ei.go.kr)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1인당 150만원 생계비가 나온다.
이달 1~12일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예로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한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인 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지급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에서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