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가 1일부터 폐지된다. 요일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구나 출생연도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마스크 수요가 불안정했으나 현재는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폐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일주일 단위로 마스크를 사야 한다.
19세 이상은 일주일 기준 1인당 3매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2002년 이후 출생자)은 마스크를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등교 수업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또 식약처는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남을 고려해 현재 49만장 수준인 수수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장시간 착용하기 편리하며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를 갖춘 ‘비말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 및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