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를 닮은 야생동물 ‘라쿤’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6월 1일부터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 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 종이다.
라쿤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생태원 측 설명이다. 라쿤 생김새는 너구리와 유사하다.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돼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한 사례도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은 55개로 파악됐다. 개체 수는 160마리에 달했다.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야생동물 카페에서 어린이 등에게 인수공통감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면 지방(유역)환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생태계로 방출하거나 유기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쿤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