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50일간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대상, 자격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 방법으로 첨부하면 된다.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6월 12일까지 ‘5부제 신청’을 운영한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50만원은 7월 중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