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을 부정으로 받은 건설근로자가 6월까지 자진신고 하면 처벌을 면제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은 일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많이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경우도 부정수급이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공제회로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