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 대덕대 전 총장 직위해제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20-05-31 13:25

대전 대덕대 전 총장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덕대의 재단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사회는 입학률 저하 및 구조조정 실패, 호봉제·연봉제 교직원들의 임금 문제 미해결 등을 이유로 김 총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김 총장은 “직위해제 사유는 대부분 사실을 왜곡했거나 과장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실패 등에 불가피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고, 김 전 총장의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학년도 학과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김 총장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며 “또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때문에 대덕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직위해제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총장으로서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한편, 이사장 측이 대학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직위해제 처분을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