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위탁한 中전담여행사… 법원 “자격 취소 정당”

입력 2020-05-31 12:56
중국인 관광객 입국 모습. 연합뉴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한 여행사가 일반 여행사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1년 한국과 중국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A사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A사는 2018년 9월 일반여행사인 B사와 계약을 맺고 관광통역안내 등 일부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A사에 대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A사는 B사에 자사 상호를 빌려주거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표시하도록 해준 적이 없어 명의대여를 한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가 여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비지정 일반여행사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포함된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전담여행사가 자신이 유치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 업무를 비지정 여행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담여행사를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취지가 몰각된다”며 판시 취지를 설명했다.

A사가 문체부 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고 항변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취급업무 외 다른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 없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담여행사 제도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