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최근 갈매동 일가족 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시민 347명을 검사했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27일 확진자 발생 후 이동 동선을 신속히 공개하고, 추가적인 확산 차단과 진단 편의를 위해 27~29일 3일간 갈매중앙공원에 긴급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이동동선이 겹치는 주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 등 347명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첫날인 27일에는 139명을 시작으로 28일 156명, 29일 52명 총 347명의 주민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였다. 덕분에 신속한 검사결과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었다.
특히 5월 초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 이태원 클럽 발과 수도권 물류센터 등 산발적으로 확산추세를 보이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실시된 갈매동 선별진료소 운영 결과는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선제적인 방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후 경험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는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고 호시탐탐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게 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잠시도 긴장감을 놓지 말고 항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아프면 외출(출근)하지 말 것, 거리두기 생활방역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추가확산 차단과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발령한 행정명령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적극대응에 나섰다. 구리시는 최근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결과 확진자 거주지역에서 3개 업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경고)조치했다.
행정명령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영업의 전면 금지,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