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물인터넷(loT) 기술을 접목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사물인터넷(l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요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어린이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는 우선 조사 구역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또 설문조사를 진행해 어린이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교통안전협의체 전문가 자문을 얻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을 적용한다.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은 LED 바닥 경광등, 스마트차량 알리미, 스마트 보행자 알리미 등 lot 장치를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시속 30㎞ 넘는 속도로 달리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과속 상황을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알려주고 자동으로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게 된다.
특히 통학로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군, 경찰청, 교육청, 교통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스마트 보행로 사업은 도시재생과 lot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라며 “학부모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태 조사 참여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하고 스마트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다음 달 29일부터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