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겸직 없이 임기 시작해

입력 2020-05-29 19:20 수정 2020-05-29 19:21
지난달 16일 오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조건부 의원면직돼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다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의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왔다”며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지난 총선 출마를 앞두고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당선인이 2018년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 당선인은 지난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돼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그간 황 당선인의 거취를 놓고 의원면직과 휴직 사이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을 결정할 경우 경찰관·국회의원이라는 이중 신분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무원 겸임을 금지하고자 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의원면직을 결정한다면 현재 황운하 당선인이 받고 있는 선거 개입 혐의를 경찰이 중대하지 않은 사안으로 여긴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