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조건부 의원면직돼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다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의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왔다”며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지난 총선 출마를 앞두고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당선인이 2018년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 당선인은 지난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돼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그간 황 당선인의 거취를 놓고 의원면직과 휴직 사이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을 결정할 경우 경찰관·국회의원이라는 이중 신분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무원 겸임을 금지하고자 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의원면직을 결정한다면 현재 황운하 당선인이 받고 있는 선거 개입 혐의를 경찰이 중대하지 않은 사안으로 여긴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