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7시50분쯤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4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시내버스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30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