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특혜행정”vs“행정지연”

입력 2020-05-29 17:49 수정 2020-05-29 18:11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시가 특혜행정 제공, 조사특위 구성할 것”
푸른숲 측 “행정지연으로 막대한 손해, 시와 행정소송 준비 중”
동두천시 “수년간 단골 지적사항, 감사 통해 ‘문제 없음’ 밝혀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박재구 기자

경기 동두천시에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동두천시의원은 해당 사업 관련 특혜행정 의혹을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반박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푸른숲이엔티(이하 푸른숲)가 진행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매입한 토지 5만8918㎡를 비롯한 탑동동 산236-1번지 일원 총 8만8778㎡에 드라마세트장과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59억원이 투입되는 푸른숲 한류관광타운에는 일본성 세트장과 일본식 정원,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일회성 세트장이 아닌 반영구적 건물로 조성돼 촬영이 없을 때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두천시와 푸른숲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양해각서, 2009년 3월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시가 지구단위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업지연으로 푸른숲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10년이 넘은 현재 푸른숲은 사업비 100억원 가량을 쏟아부으며, 토목 공정률 90% 이상을 보이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박재구 기자

그러나 최근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이 동두천시의 특혜행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9일과 5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시의 특혜행정을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음부터 부지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 어떻게 MOU와 실시협약서를 체결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MOU와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며 “사업자가 부지를 정하자 시는 생태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민자사업 중 유일하게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만이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됐고, 이를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등 행정 특혜를 받았다”며 “1차 사업 공정률이 불과 10%인 상태에서 사업 주체가 국방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입해 고가로 분할 매각하는 등 5배의 차익을 챙겼다. 이 토지 중의 일부는 이후 40배 수익을 내며 재매각됐는데, 이 모든 폭리가 시의 교량 및 도로 개설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특혜행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방부 토지가 환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주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동두천시의회 제공

민간사업자인 푸른숲 측은 “MOU나 실시협약서는 사업을 위해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약속을 할 때 체결하는 것으로서 부지확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자연생태도의 변경은 푸른숲에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2등급으로 고시된 사항으로 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푸른숲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며 “매입한 국방부 토지의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약속대로 2단계 사업을 위한 개발을 위해 이행한 것으로 국방부 확인 결과 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토지분할이 ‘국유재산법’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푸른숲 측은 “동두천시로부터 행정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 지연으로 자금과 시간 등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인허가 관련 부분 등 사업지연에 대해 동두천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방부 토지 관련 5분 자유발언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인용했는데 오류가 있었을 줄은 몰랐다. 이를 바로 잡는 발언을 다음 달 1일 하려고 한다”고 해명하면서 “그러나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때 관련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빠진 건 문제다. 국방부 문의 또한 어떻게 문의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특위를 구성해 사업 추진을 도울 것은 돕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관련 특혜행정과 관련해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주의처분, 최근 경기도종합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았다”며 “감사원 감사의 경우 200억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될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안 받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당초 이 사업의 민간투자금은 190억원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의견 다툼이 있어 주의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량 개설도 단순히 푸른숲 한류관광타운만을 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향후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토지 매입 과정에 시가 관여한 것이 없고, 환수 또한 권한이 없다”며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등 단골 지적사항으로 다뤄졌다. 이번 조사특위가 구성돼 문제를 마무리 짓고 꼭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두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