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 제작진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5-29 16:11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제작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프로듀서(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시청자 투표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안 PD와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송을 지휘·감독해야하는 프로듀스 101 총괄프로듀서로 ‘국민 프로듀서’라는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작에 가담했다”고 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김 CP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방송)기준을 설정하고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며 “이는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한 것”이라고 했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