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하는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 상사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