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은 29일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신라젠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 포함)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 대표는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인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후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