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렘데시비르 국내서 쓰인다…정부 “식약처에 수입신청”

입력 2020-05-29 14:35 수정 2020-05-29 14:45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