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 귀여워” 허락 없이 개 만진 남성, 100만원 벌금형

입력 2020-05-29 10:57
국민일보DB

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회사원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씨(39)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다.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와 B씨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휴대전화로 A씨를 찍었다. 화가 난 A씨는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이 XX 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의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모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