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흘만에 재소환

입력 2020-05-29 09:15 수정 2020-05-29 09:44
6일 오후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과정에서의 불법성 의혹, 과거 무노조 경영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지난 26일 17시간 동안 조사 받고 귀가한 지 3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에서 “보고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나리오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한 합병을 감행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다. 또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