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지난 26일 17시간 동안 조사 받고 귀가한 지 3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에서 “보고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나리오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한 합병을 감행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다. 또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