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측 선거대책본부장이 “지역 업자와는 2~3분 만난 게 전부”라며 수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업자가 민원 서류를 주긴 했지만 청탁은 아니었고 돈도 오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업자가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선대본부장 김모(65)씨 측은 “2000만원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김씨와 송 시장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장모(62)씨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김씨에 대해 장씨로부터 지난 2018년 6월 2000만원, 올해 4월 3000만원을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5일 송 시장과 김씨를 만난 자리에서 골프공 박스에 담긴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박스는 골프공 3개가 들어가는 작은 박스 4개가 모인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골프공이 보통 골프공이 아닌데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김씨와 장씨 측은 송 시장과 만남이 있었던 사실 및 장씨의 사업과 관련한 민원 서류가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세 사람이 만난 시간은 2~3분 가량에 불과한데 돈을 주고받고 청탁을 할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골프공 박스가 오간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만 장씨는 “그날 골프를 치러 가기로 돼 있었고 골프 치러 가기 전에 민원 서류를 갖고 가며 박스가 전달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장씨에게서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빌린 돈이고 차용증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장씨는 송 시장이 운영하던 시민신문고에도 경매장 부지와 관련한 민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을 사전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