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 꾸몄던 ‘파주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안 한다

입력 2020-05-28 17:04 수정 2020-05-28 17:05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지방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채무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 C씨와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지문 감식 결과 사흘 전 실종신고 된 B씨라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완전범죄를 위해 C씨가 B씨의 옷으로 갈아입는 등의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또 B씨의 차량을 버리고 그를 내연녀로 모는 등 범행 동기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