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지방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채무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 C씨와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지문 감식 결과 사흘 전 실종신고 된 B씨라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완전범죄를 위해 C씨가 B씨의 옷으로 갈아입는 등의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또 B씨의 차량을 버리고 그를 내연녀로 모는 등 범행 동기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