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28일 표결 직후 열린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오후 홍콩보안법 찬반을 묻는 표결에서 찬성은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가 나왔다. 압도적 찬성이었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고자 제정된 법이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자는 내용을 담는다.
마카오의 선례를 보자면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는 최장 30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인대는 곧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되면 곧 시행된다.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시위 해산은 물론 선거권 박탈도 겪게 될 처지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도 피선거권을 박탈 받은 바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