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영장 신청

입력 2020-05-28 16:21
경찰이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에서 성추행 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지 35일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초쯤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고발사건 및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과 피해자, 주변 관계인 등을 조사한 뒤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이외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데 따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 이외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담수사팀에서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 사퇴 사흘 만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였으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조사 이후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