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조국 굳이 불러야겠냐”…검찰과 신경전

입력 2020-05-28 15:41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차피 증인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 전 장관의 증인 출석에 반대하며 내놓은 사유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사건과 달리 (취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8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정 교수 측 의견을 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을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 증언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주요 공소사실에서 정 교수와 공범으로 엮여 있어 증언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은 자기 사건에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은 ‘정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언론이 장을 섰다”며 “조 전 장관이 오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술 거부 가능성 만으로 불출석 혜택을 주어 일반 사건과 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범과 참고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있다”며 “공소사실 입증은 물론 양형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대부분 진술거부권 대상인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당장은 판단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조 전 장관의) 신문사항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물어볼 사항은 굉장히 많다”면서도 “조씨가 쓴 이메일 등 자료를 증거로 쓰는데 정 교수 측이 동의하면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