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8일 이 전 실장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은 특수단 출범 200일째다. 앞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 18일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2015년 1월 출범됐다. 하지만 공무원 파견과 예산 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 6월 해산됐다. 특수단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조직적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방해 행위는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게 계기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행적조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견이 계획돼 있던 공무원 48명 중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식으로 특조위의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 등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켰다. 이어 2016년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은 당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보상을 제시하는 식으로 사퇴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기환 전 수석은 2016년 2월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전 부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특수단은 이 같은 조직적 방해 행위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관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공모 정황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