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 라이트월드(사진) 사용수익허가취소(임대계약해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송경근)는 이날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취소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이 회사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시는 사용료(임대료) 2억1500만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을 들어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유지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과 (시가)전대를 금지했는데도 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대가 아니라는 라이트월드 측의 주장은 궤변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라이트월드 측에 사용료 체납, 전대를 해결할 기회를 많이 줬지만 라이트월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용수익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회사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이날부터 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도 철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는 회사의 예치금 6억5000만원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지난해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각국의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2018년 5월 현재 240억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