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입력 2020-05-28 15:12 수정 2020-05-28 15:47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검찰과 혐의를 거쳐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은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에서 오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