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미흡했던 쿠팡 측 초기 대응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며 “환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명의 관련자가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근무자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만약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쿠팡 부천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곳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미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63.3%에 해당하는 2633명이 검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2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대로 추가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쿠팡과 작업환경이 유사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다”며 “자칫 상품 배달이 아닌 코로나 배달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시설 운영자 측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