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한 중앙부처 공무원, 실형 확정

입력 2020-05-28 14:49
국민일보 DB

기업 대표로부터 청탁받은 접대 술자리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중소기업 대표 B씨와 술집 매니저 C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마시던 도중 A씨는 C씨와 단둘이 남을 목적으로 남은 일행을 귀가시켰다. A씨는 C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약 열흘 뒤 C씨가 강간 등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C씨와 둘만 남게 된 뒤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셨고 동의를 받아 옷을 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체 접촉 후 C씨가 그 자리에서 다시 잠이 든 점,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아무렇지 않게 일본 여행을 떠났고 다시 주점에 정상 출근한 점 등을 들어 C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3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이후 주변인들에게 당시 세부적인 정황을 토로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서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고 함께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진한 스킨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기업 대표 B씨는 이전에도 약 4개월 동안 같은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면서 술값 약 500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