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언론에는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려는 A씨를 뒤쫓아 나가다가 지나가는 여성에 제지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또 “A씨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