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A씨를 뒤쫓아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비난이 커지자 최 전 회장은 사과문을 남기고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었다.
최 전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혁 인턴기자